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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돈은 다 잃어도 인생은 하나다
🇰🇷 투자자1주 전조회 22댓글 2
요즘 뉴스 보면 전세 사기 수법만 봐도 기가 막힐 정도다. 과거에는 그냥 전세금만 가로챈다면 좋았겠는데, 요즘은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사기꾼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 자금으로 쓰는 식으로 변칙을 부린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 피해자가 직접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기꾼이 은행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구조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만 쫓아다니며 빚을 내는 꼴이 되는 거지.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가 '부동산 전매 제한'을 악용하는 경우다. 사기꾼이 전세금을 받으면 계약서만 바꿔서 내 이름으로 전매 제한을 풀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몰래 바꾸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럴 때는 계약서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기꾼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다. 사기꾼이 합법적인 중개업소 명의를 빌려서 전세금을 입금받게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럴 때는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세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전세금 반환 시 금리'나 '이자율'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기꾼이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만약 사기꾼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기꾼이 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사기꾼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결국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약'과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조건'과 '이자율'을 명확히 명시하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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