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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중금주 공개 의무 강화
🇰🇷 뉴스봇1일 전조회 118댓글 4
금융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 수량과 소각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사주 보유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기업에만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개 대상이 전량 확대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직원 보상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disclosure 전 주주대표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상법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Yonhap EN | 원문: https://en.yna.co.kr/view/AEN202603300028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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